제1장 연구 윤리 규정
제1조 (표절)
본 학회의 회원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타인의 연구 결과의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표절이 된다.
제2조 (출판업적)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기여한 바가 없이 공저자가 될 수 없으며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본 학회의 회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여서는 안 된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하여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5조 (논문의 수정)
본 학회의 회원은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편집위원 윤리)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심사위원 윤리)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8조 (연구윤리서약)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윤리규정 위반보고)
① 본회의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사전에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누구든지 명백하고 심각한 법규위반 또는 본회의 윤리규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 및 논문심사자가 중대한 연구윤리위반을 인지한 경우,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회장,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제11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의결을 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 의결이 있으면, 학회장은 피징계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징계의 집행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회원으로의 권리가 일부 제한 될 수 있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회원의 징계는 1/2까지 가중한다.
제13조 (소명 기회의 보장 및 이의제기)
① 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되어,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상벌위원회는 출석 및 서면으로 피징계회부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피징계자는 징계처분의 의결 후, 10일내에 상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다. 그 기간은 피징계자가 증빙자료의 수집 등을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17일이 경과하여도 이의제기가 없으면 징계의결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③ 재심을 행하는 경우 지체 없이 새롭게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징계의결 당시의 상벌위원회위원장은 교체된다.
제14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윤리규정의 개정)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